본문 바로가기
경제 및 투자/트레이딩 Tip

미국 주식 세금 Wash-Sale Rules (feat. 1099-B)

by UC우공 2020. 3. 6.

세금폭탄 조심

연초에 떡하니 1099-B Tax form을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19년도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생각 없이 단타를 계속 쳤다가 Wash sale loss disallowed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잡혔다. 

 

아마 한국에서 주식거래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미국에서도 똑같이 그냥 트레이딩 마음대로 하고 연말에 수익에 30% 내면 되겠지 생각하다가 손해 보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다.

 

우선 워시 세일 규칙은 주식(Security), ETF, 파생상품인 옵션 (Option), 뮤츄얼펀드(Mutual Fund), 모두 해당한다.

판매일 기준으로 평가가 손실이 났을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주식이나 유사한 상품을 매수할 경우 1099-B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에 Apple 주식을 사서 이미 손실이 난 상황인데,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30일 이내에 오를 것 같아 재매수를 하게 되면 손실 금액이 세금 신고 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말도 안되는 규칙, 왜???

개인 단타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규칙이다. 하지만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보자면 이 점을 활용하여 세금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A 회사에 대주주가 있다고 보자 그런데 올해 그 해 회계년 도상 주식으로 손실이 생긴 경우 단순히 지분을 매각 후에 다시 재매각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손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의도적인 손실로 그해에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Rule이 만들어졌다.

참조: https://www.investopedia.com/terms/w/washsalerule.asp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33불에 100주를 $3,300 매수 그리고 $3000에 매도. ($300 손실)

그 후에 30일 이내에 $32불에 100주를 $3,200 매수할 경우 매수금액을 $3,200 +$300(이전 손실)로 잡아서 포지션 청산 시 회계상 매수 금액을 $3,500으로 잡아준다. 즉 해당 주식을 청산 시에는 이전에 손실을 그대로 보존해서 매수 평단가에 그걸 더해주는 식이다.

참조: https://www.investopedia.com/terms/w/washsalerule.asp

결론

데이트레이딩을 하면서 매일 모든 포지션을 청산한다면 Wash-Sale Rule에 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몇 주 혹은 몇 달 단위로 트레이딩을 하는 스윙 트레이더라면 플랫폼마다 Closing Date이 언제인지 잘 확인하고 거래를 하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워시 세일 관련한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Wash-Sale Rule: Stopping Taxpayers From Claiming Artificial Losses

A wash-sale rule is a regulation that prohibits a taxpayer from claiming a loss on the sale and repurchase of identical stock.

www.investopedia.com

댓글